유학생창업단지:
과학기술창업단지의
1기면적은19.5만평방메터이고,개발구의 우세을 이용하여 고기술산업의 연구개발기지로 발전시키고,환경이
아릅답고,토지을 절약하는 기초시설이 좋은 환보형공업단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우혜정책:
과학기술연구경비의 보조와 대출이자 절감
단지에 진출한
과학연구기구의 민영 과학기술기업의 고신기 술연구,성 과전환항목에 대하여 5-20만원의 연구비용을 보조한다.
유학귀국인원이 단지에 진출하여 고신기술연구와 생산을 할때는 일차 성으로 20만원을
보조한다.
국내외 유명한 연구소,학원,다국적기업이 단지내에서 연구개발기구을 성립할때 20-50만원을
보조한다.원사가 있는 연구개발기구에 대해 50-100만원을 보조한다.
고신기술항목이 대출을 수요할때 연구기구의 신청을 거쳐,개발구관리 위원회에서 비준한후 일차성으로
인민은행의 동기이자에 대해 재정보조을 하여준다.1년내에 이자의 80%,2년내에 이자의 60%을
보조한다.보조금은 최대로 100만위원이다.
경영장소
우혜정책
고신기술연구에 종사하는 과학연구기구에 대하여 3년내에 무료로 일정한
면적의 경영장소를 제공하고 그후에는 우혜가격으로 임대을 해준다.임대기간내에 구매할경우 3년 받아들인
임대비의 25%을 되돌린다.
연구기구,시험기지가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에 종사하고,과학기술단지내의 표준공장 을 임대할 경우
면적이 500평방메터이내에 대해서는 처음 일 년은 무료,제2년은 임대 비의 40%,제3년은 임대비의
70%을 받는다.만약 500평방메터을 초과하면 제1년은 임대비의 30%을 받는다.
개발구관리위원회는 단지에 진출하는 고급과학기술인재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 에 무류로 생활장소를
제공한다.
우혜정책
중앙직속연구기구와 성,지방시
수속의 연구기기구가 제도를 바꾸어 기업소 득세 납세인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소득세를 면제한다.
연 구기구인 민영과학기술기업이 기술양도을 하거나,기술양도 과정에 발생 하는 기술관련
자문,기술서비스,기술훈련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년 수입이 30만위원이하 에 대해서는
면제,30만위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한다.
스프트개발기업이 실제로 지불하는 임금총액에 대하여서는 납세소득액을 계산할때 절감한후
계산한다.
단지내의 개발,생산용의기,설비에 대해서는 구 재정부문의 비준을 거쳐 가속으로 디프리씨에이썬하고
그중 한대의 설비가격이 30만위원이하의 경 우 일차성적으로 관리비용으로 계산한다.기업이 발생하는
기술개발비용에 대해서는 만약 실제발생액이 전해에 비해 10%이상 증가할경우 주관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아
실제발생액의 50%을 납세소득액 을 계산할때 절감한후 계산한다.
기타:
단지에 진출한 연구기구와 민영기업이 거둔
과학연구성과에 대하여 개발구 관리위원회 에서 추천하여 국가,성,시과학기술상을 신청한다.과학기술상 획
득자에 관하여서는 상응 한 상금을 지불한다.
과학기술연구기구와 민영기업에 대하여 신제품의 선전,소개,전시을 방조하며 국내외 시장의 개척을
방조해준다.
고신기술항목이 수요하는 기술과 인재에 대하여서는 창업중심으로부터 무료로 연계와 채용을 하여주며
무료로 기업이 수요하는 기술합작 연계을 하여준다.
외지에서 채용한 대학 혹은 전업인재에 대해서는 호적의 이동과 자녀의 입학 등 문제을
해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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