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02년
4월1일 발표)에 부합되는 외상투자항목에 대하여 투 자총액내의
자용설비(“외상투자항목면세불가능목록”중의 설비제외)는 관세와 수입환절증 가세을
면제한다.
소득세송금:
외국기업이
이윤을 외국에 송금할때 소득세을 면제한다.
재투자:
외국투자기업이 이윤을 중국내에 재투자할때
경영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세무기관의 비 준을 거쳐 재투자금액이 이미 납부한 세금의 40%을
되돌린다.재투자기업이 수출기업,선 진기술기업인 경우 재투자금액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전부
되돌린다.
외상투자기업이 닝버에 투자할때 국가의 우혜정책을 받는 외에 총투자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의
큰항목,고신기술항목,닝버경제기술개발구,닝버보세구,중신대사개발구,닝보
시과학기술단지와
성급개발구내의 항목,기업개조와 기업의 자본증가항목,농업과 기초시설항목 에 대해서는 토지,인프라시설 등
방면에서 특별우혜정책을 실시한다.
외상투자와
외국기업소득세
국가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는 세율이
30%이다.닝버시에 생산성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할때 소득세 세율은 24%이다. 하지만 국가규정에 의하면
현재 국가급개발구 외자기업소득세 세율이 15%이며 2년간 완전 면제하고 3년간 절반만 납부하는 정책을
실 시한다.즉 흑자발생 연해부터 첫 2년간은 완전
면제하며 후3년간은 7.5%만 납부한다.
농업,림업,목축업에 종사한는 외상투자기업은 위의 조건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혜정책을 받는 동시에
우혜기간이 끝나후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아 이후 10년 내에 15%-30%의 기업소득세 절감정책을
받는다.
수출형기업은 우혜기간이 끝난후 매년 제품의 수출액이 전부제품 생산액의 70%이상일 경우
기업소득세 세율을 12%로 절감하여 납부한다.닝버경제기술개발구는 10%로 절감하여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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